충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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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한다

여객선 운임비 보조·수산직불제 추진

  • 승인 2014-02-25 17:51
  • 신문게재 2014-02-26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도가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의 차량운임비와 생필품 운송비 지원 및 수산 직불제를 시행한다.

도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여객선 운임 및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하겠다”며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수산 직불제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충남지역 도서민은 연안여객선 이용 시 운임지원 정책 덕분에 5000원 정도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차량운임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이로 인해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가능한 보령 2개 항로(대천~장고도ㆍ대천~영목), 당진 1개 항로(도비도~대난지도) 간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커 도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3억4200만원을 투입, 여객선 운임비의 경우 일반운임의 20%와 부담운임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한다.

차량운임비는 4400만원을 투입, 오는 7월부터 보령 2개 항로, 당진 1개 항로에 대해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하며, 생필품운송비는 1억7300만원을 투입, 가구당 연간 LPG 5통, 난방유 4드럼에 한해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수산 직불제를 시행한다.

도는 올해 수산 직불제 대상이 기존 30㎞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으로 완화되면서 6개 시·군 20개 도서, 1128어가에 대해 어가 당 5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지원한다. 8㎞ 미만 도서 중 정기 여객선이 1일 3회 미만 운항하는 도서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다.

이와 함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주요 구상사업은 당진항 송산지구 부두 확충, 대산항 민자 자동차부두를 국자재정부두로 변경, 장항항 항로준설 및 부두 확충, 보령항 신항건설 재지정 등이다.

조한중 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내포시대를 맞아 서해안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핵심 항만지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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