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를 통해 원, 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 계약자와 함께 참여하는 계약방식으로, 이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병학 총무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존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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