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층간소음은 아무리 정부가 법적기준을 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로, 근본적으로 주민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등 이웃 간의 교류가 많지 않은 세태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각자 마음에 앙금이 쌓여 폭행 등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양상인 것이다. 과거 우리는 이사를 오고가면 떡 등을 돌리면서 동네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풍습, 주민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인 반상회 등의 소통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우리네 소통이 가능한 풍습이 우선이 되고 자리 잡힌다면,층간소음 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더불어 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소음 발생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의 소음은 다소 인내하는 등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앞서야 한다.
유성재·서산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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