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
우선 탈세제보의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했고, 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함으로써 2012년 대비 252%인 1조3211억원을 추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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