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는 상권으로 분류된 29곳의 전통시장 이외에도 10곳의 상점가가 등록돼 있다.
이들 상점가에는 역전지하상가를 비롯해 중앙로지하상가, 으능정이 상점가, 문화예술 상점가, 의류특화 상점가, 중촌맞춤 상점가, 충북자동차 상점가, 가수원 상점가, 둔산3동 상점가, 오정동 상점가가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의 상점가 자부담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지역내 상인회 등에서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중구지역에서도 2곳 가량의 상인회가 오는 26일 중구청과 상인회장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점가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않은 절차가 따른다. 우선 1000㎡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상태에서 도·소매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 토지주 및 경영주가 동의해야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다.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50% 이상과 해당 구역 토지소유주의 면적합계의 50%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과거 10년전부터의 상점가 기능이 인정돼야 하며 향후 10년동안에도 상점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 지역 상인은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면서 상점가 역시 매출폭이 급감하는 등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는 “상점가로 등록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점가로 선정해주기는 어렵다”며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점가 역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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