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장애인등록증 활보, 회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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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는데… '장애인등록증 활보, 회수율 저조

충남 지난해 34.5% 미반납… 연금 등 혜택에 부정수급 늘어

  • 승인 2014-02-24 17:58
  • 신문게재 2014-02-25 6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 도내 장애인등록증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 때문에 수혜 자격을 상실하고도 등록증 반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12만4545명으로 이중 사망,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 재판정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대상 3776명 중 전체의 65.5%에 해당하는 2474명만이 반납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은 1576명 중 843명(53.5%), 장애인등록 취소(허위) 4명 중 3명(75%), 장애인등록 취소(자발적) 96명 중 84명(87.5%), 장애 재판정 거부 145명 중 68명(46.9%), 장애 재판정(등급ㆍ유형변경 등) 1035명 중 796명(76.9%), 장애인등록증 훼손 920명 중 680명(73.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등록증 회수율이 저조하다보니,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1월 20일부터 지난해 5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애인 등록 및 수혜자격 오류 등으로 인해 163억여원이 잘 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철도운임을 할인 받은 경우는 1만6000여건,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연금ㆍ수당, 보육ㆍ교육, 의료 및 재활 지원 등 7개 항목에서 50여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등록 장애인 중 사망하거나 건강상태가 호전돼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가족이나 본인이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장애등급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의무적 재판정 제도가 도입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재판정 심사를 받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그나마 한번의 진료비가 지원되지만 이외에는 본인 부담”이라며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한번 움직이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판정으로 장애 등급이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예산의 누수 없이 장애등급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면 기관이 이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력도 없어 난처하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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