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수도권 균형발전협의체,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가 목소리를 돋우는 것도 수도권 편향적인 성장 정책을 저지하려는 지방 차원의 대응이다. 직접적인 규제 완화이든 우회적인 완화 효과가 따르는 정책이든 어느 것도 풀 때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증설을 막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행위제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방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명분이 되는 것을 부쩍 경계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또는 완화, 수도권 접경지역 미니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예로 들며 규제 완화가 지난 정부 때부터 점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투자가 금지되던 첨단산업들이 허용되면서 개발규제의 빗장이 풀렸고 실제로 탈지방 행렬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백지검토설이 간간이 터져 나와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일자리, 소비의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에서 보듯이 수도권에 근접한 충청권의 성장에 더 걸림돌이 된다.
지방이 걱정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물꼬가 일단 트이면 그것이 신호탄이 된다는 점이다. 상수원 보호 및 자연보전 권역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 투자의 시발점이 된 것이 그러한 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집중의 폐해, 집적의 불경제는 시정돼야 마땅하다. 서울과 지방의 동시적 발전역량을 위해 수도권 과밀은 억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유지를 획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지방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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