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공무원 특별공급 청약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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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공무원 특별공급 청약경향은?

지난해말 규칙 일부 개정후 사실상 첫 적용… 세종시 정주의지 '바로미터' 수요군 4456명·가능호수 8750호… 2-2생활권 7490호 쏠림현상 촉각

  • 승인 2014-02-24 15:35
  • 신문게재 2014-02-25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경향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분양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률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다, 지난해 11월 특별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사실상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특별공급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전 공무원은 약 98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말 3단계 정부세종청사 이전 인원을 포함한 전체 1만4265명의 68.7% 수준으로, 결국 최소 4456명이 특별공급 청약 수요군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 예정 아파트 규모 상반기 1만867호와 하반기 7500호 등 모두 1만8367호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급 배정 비율(분양 50%, 5년·10년 공공임대 30%)상 점유가능 호수는 8750호다.

마음만 먹는다면 세종시에 살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다.

아직 입주시기 미도래로 이주안한 공무원을 포함한 수도권 출퇴근 인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공무원 잔여 수요가 고스란히 올해 아파트 청약 대열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자녀 교육여건과 교통, 문화, 유통, 관광 등 각종 인프라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대내외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의 본격 적용도 이전 공무원 청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전까지 전매 금지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 점에서 찾을 수있다.

이전 분양 물량에는 일반과 같이 1년 전까지로 적용했다. 지난해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정착의지없이 단기 차익을 겨냥한 청약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변화된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유형이 이미 대부분 걸러진 만큼, 특별공급 청약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주택건설지역 내 주택 소유자를 넘어 예정지역 공급주택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도 변화의 한 축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월부터 시작되는 2-2생활권 아파트 7490호에 쏠림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1생활권보다 선호도가 높은 3생활권과 2-2생활권인 공급인 만큼, 잠재된 공무원 청약 수요가 수면 위에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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