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9시 시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청, 대전시교육청, 각 자치구청 선거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자 워크숍을 연다.
이날 시선관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법령 검색방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워크숍에서 시선관위는 선거법에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의 안내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는 지난 13일 개정돼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선거법 위반 시 6개월의 공소시효를 반영했던 것에서 공무원의 경우,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이는 지난 국정원 댓글 논란 이후 우려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대전지역에서도 현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자료 배포와 온라인 홍보자료 배포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이 기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선관위의 기대다. 그러나 각각 2명에 그친 자치단체 선거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전체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선거담당자가 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관리만큼은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자치단체 전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감시와 함께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선거법으로 인한 행정업무상의 혼선을 줄이는 데 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료 배포 등이 '상명하복'식의 행정처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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