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동연)는 (주)솔로몬홀딩스(하히호 둔산호텔)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30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5억원)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솔로몬홀딩스는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호텔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계약상의 변동을 이유로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하나은행은 2012년 6월 호텔에 대한 공매절차에 착수했고, 솔로몬홀딩스는 같은 해 11월 하나은행 때문에 호텔사업을 못했다며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호텔은 이듬해 3월 다른 회사가 260억원에 낙찰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우선, 대출 수수료 4억5000여만원과 대출이자 5000여만원에 대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대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이자 외에 기금융자에 관련된 절차를 넘어 어떤 부담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수수료 4억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토지담보 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 “약정 당시 연 8.16%였던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두 달 뒤 연 11.38%로 올린 이유가 준공 후 호텔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지하면서 예상손실률이 변동됐기 때문이라고 하나은행은 주장하지만, 토지담보 대출 금리는 예상손실률 변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3개월여간 부당하게 받은 이자 5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 공매의 결정적 이유인 대출금 60억원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이 애초 연 5.29%였던 기업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후 예상손실률 변동상황에 근거해 연 10.9%로 올리고 S사가 호텔 유동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금 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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