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두 교수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두 교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대 초반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제자 C씨(22) 등 3명을, B교수는 같은해 6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유죄 판결에 따라 두 교수의 직위해제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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