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과 함께 동시에 이행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소유는 전 주인이다.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셀프등기 유의사항=셀프등기 시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 매매가 3억원의 주택을 등기하면 수수료는 30여만원 안팎이 소요되며 시간절약 등 장점이 있다. 셀프등기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셀프등기는 유의할 사항이 많다. 등기과정에서 서류가 적지 않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도 관련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 전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셀프등기 필요서류=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서류가 필요하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다.
중개사무소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등기부 등본을 받아야 한다.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매도인의 이름으로 정리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등기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제출 전 취득세 납부사항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현황이 기재됐는지도 확인한다. 취득세 납부 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을 부착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가족관계부,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등도 준비해야 한다.
▲세금도 직접 납부=셀프등기 시는 세금, 등기비용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다. 국민주택 채권은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이나 이전등기 시 매입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액이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신규분양 주택은 취득가로 결정된다. 취득세를 납부해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변경한다.
▲등기신청서 작성=셀프등기를 위한 서류가 준비됐으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정보를 입력해 신청서를 출력해 날인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신청 안내서와 샘플을 참고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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