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희망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 기초단체장 선거는 200만원, 광역 시ㆍ도의원은 60만원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앞서 등록을 한 광역단체장ㆍ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도 착용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ㆍ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ㆍ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탓에 다음 달 2일로 늦춰졌으며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다음 달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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