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는 미뤄졌지만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본안소송 제기와 형사고발, 공정위 제소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은 이와 별개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전도시공사와 지산디앤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법은 지산디앤씨가 제기한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당초 우선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의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대전도시공사는 협약 논란을 빚으면서 한달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지만 추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논란을 빚은 만큼 당분간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월중 조사설계용역이 발주되고,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추진, 내년 1월 복합환승센터 지정고시, 11월 착공,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없어 확답하기 곤란하지만 관련 규정과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예정된 절차보다 시기만 다소 미뤄졌을 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한 빨리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본안소송 제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입찰절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소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사적인 계약이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계약이어서 공모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며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허태정 청장은 20일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이자 터미널 이용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를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등 관계 당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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