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부터 꼬리 물기, 불법광고물까지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부터 무질서를 바로잡고 공휴일과 주말까지 공백 없이 질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20일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교통 담당자 2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생활 속 무질서 바로잡기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3월부터 무질서 바로잡기 정책을 추진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공휴일만 되면 불법 주정차가 도로를 점령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현수막과 전단이 마구 뿌려져 거리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도 위에 차를 세우거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반행위,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둔산경찰서를 비롯해 대전 5개 경찰서마다 2~7명의 '무질서 바로잡기팀'을 이달 초 구성했으며, 경찰 인력배치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날 대전경찰청의 회의에서도 담당자들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선정해 무질서를 바로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생활 속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무질서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단속업무에 있고, 불법 주정차나 광고물처럼 단속인력이 지자체에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는 생활 무질서 바로잡기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대전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부터 무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으로 현재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관계기관과도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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