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들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4억8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97차례에 걸쳐 공문서인 '국고금 이체 처리 요구서, 보수지출증감내역,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횡령한 돈은 3억여원의 빚이 있던 A씨의 부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부를 받은 직장 동료 4명의 대부금 상황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년에 걸쳐 4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 차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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