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북한의 인권, 더 많은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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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북한의 인권, 더 많은 관심 가져야

[기고]박동익 국민행복운동 사무처장

  • 승인 2014-02-20 14:12
  • 신문게재 2014-02-21 16면
  • 박동익 국민행복운동 사무처장박동익 국민행복운동 사무처장
▲ 박동익 국민행복운동 사무처장
▲ 박동익 국민행복운동 사무처장
2013년 대한민국의 화제의 인물은 단연코 이석기와 장성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장성택은 북한의 최고 실세로 신분상에 있어서는 확고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판결을 받는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한 사람은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공방이 오가며 재판을 하고 있는 반면, 한 사람은 체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틈도 없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다. 죄목은 차치하더라도 이석기는 남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장성택은 북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글은 읽는 독자라면(외국인이라도) 과연 어느 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상위인 '10대 원칙'이 있다든지,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없다. 또한 인터넷이나 해외 방송 등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어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주민들의 신고로 잡혀 들어가서 처형을 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장성택과 같은 일들이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이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보아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하고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문제가 많은 나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무수히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국제총회에서 인권선언을 하였고, 매년 10월24일을 세계 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인권이 손상을 받지 않고 존중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힘겨운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곳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야말로 인권에 대해 사각지대인 것이 어언 60여 년이 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는 현재 북한인권법이 진작 통과되어 현재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이라는 한국은 야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즈음에야 비로소 거론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지난 1월17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조직을 내세워 대남선전 웹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맹비난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조직은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민주노총)를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한 조직이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북한도 외부에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에 은근히 신경이 쓰일 것이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들이 많았던 때에는 교화소 같은 곳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 목소리의 힘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미국의 법으로도 북한에 압박이 가해지는데, 여기에 한국까지 북한의 인권을 채택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북한에 작용할 것인가?

그러나 국민의 관심을 모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 정말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북한의 인권에 신경 쓰기 전에 이 나라 인권문제나 신경 쓰라'는 등의 무책임한 말들,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는 의지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 정치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가 북한에서 고통 받는 주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소리”라는 생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보자.

“언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해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이제부터 북한의 인권을 거론해보자.”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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