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 또는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순수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대한 명백한 지향성이 없는 반면, 목적기초연구는 현재나 미래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지식의 창출을 기대하며 수행되는 연구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기초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지적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국가경제발전 및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과학을 지탱할 창조적 인재 육성방안으로서는 첫째, 기초과학 연구인력 육성시스템의 선진화에 있으며 독창적이고 창조성이 풍부한 '도전정신'이 있는 인재의 육성과 국제적으로 두뇌획득 경쟁에 의해 인재 유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연구자에게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대학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다. 기초과학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대학원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양성해야 한다. 최고 연구 인력의 지식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재정 지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원 교육의 개혁 실행을 위한 공공 재정지원의 일원화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미래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각 단계의 자연계(일반과학 및 수학 분야 등)교육에 역점을 두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가진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부과정에서 최소 1건 이상 특허신청을 목표로 하는 특허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노벨상은 올림픽메달처럼 명예로운 일이지만 국익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헝가리에서 12명이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지만 2009년에 IMF를 맞이했다. 특허는 한 번 등록하면 18년 동안은 연구자의 것이자 그 나라의 것이다. 기가 막힌 특허를 내면 그게 그 나라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자제품들은 외국에 특허사용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특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허는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이다. 휴대폰 LCD(Liquid Crystal Display)나 조선(造船) 등의 생산 분야에서 아무리 1등을 해도 외국 특허기술로 만든 핵심부품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그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일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기술은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되었지만 미국의 퀄컴(Qualcomm)사에 막대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造船) 1위의 주역인 LNG선도 멤브레인(Membrane) 화물창을 개발한 프랑스에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특허교육을 통한 범국민적 특허기반을 위한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차 중국과 같은 자원대국과 과학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국제특허의 경쟁에 우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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