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획일적인 도시형성의 탈피를 위해 특별계획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확대해 다양한 스카아라인을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19일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한 세종시 상업용지 분양에서 투기성 과열현상으로 일부 용지가 LH 공급가 대비 230~250%까지 높게 낙찰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용지가 높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상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가 분양가가 대전보다도 비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인근의 물가가 조치원 등 다른지역에 비해 20~30% 높게 형성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청과 LH는 이에 따라 일부 상업용지 공급을 그동안의 최고가경쟁입찰방식에서 설계공모나 사업제안, 신축시기 등을 종합평가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도시 미관 및 경관ㆍ쾌적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청사 앞 방축천 주변 상업용지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행복도시건설청은 용지공급을 종전 3년 분할납부에서 일시불로 납부한 후 토지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특화된 도시 조성 일환으로 특별계획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확대해 아파트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역 지정이 추진 중인 곳은 3-2생활권 M3, M6, L1, L2블록과 3-3생활권 M6, L2블록 등이며 추가 구역 지정 예정지는 3-2생활권 M1, M2, L3블록 외에 3-3생활권 M2, M5, L1블록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채광 범위 내에서 아파트 동간 거리 제한이 완화되며 층고도 높고 낮게 조정이 가능해 획일적 도시형태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일부 상업용지의 투기과열양상으로 공급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용지를 설계공모 및 사업제안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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