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19일 후순위협상 대상자인 (주)지산디앤씨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 논란인 협약체결 기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지침서에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은 도시공사의 재량의 여지를 둔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의 연장 요청에 응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고 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 절차상 미비한 점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에 최종 협약체결기한을 2014년 1월 6일로 다시 정해 통보한 것은 사실상 사업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해 부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설령 협약체결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이 사건 사업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이던 '입회인 날인 누락'에 대해서도 지산디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에는 협약체결 시 대전시장을 입회자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규정이다.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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