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서대전시민공원 앞 계백로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누운 자세로 있었고, 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치였다. 이씨가 새벽 시간에 큰 도로 속으로 걸어가 중앙선께에 있는 것을 본 시민들이 있었지만,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말리거나 구조할 틈 없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도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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