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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지산디앤씨 “대전도시公 형사고발” 반발

  • 승인 2014-02-19 18:03
  • 신문게재 2014-02-20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속보>=협약과정에서 논란을 빚으며 법적소송으로 비화됐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서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을 냈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대전지법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지산디앤씨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6일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낸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논란인 협약체결 기한에 대해 사업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각 결정에 따라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향후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절차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제소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 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 (불리한 결정이 나올지) 불안함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의 문제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반기면서 향후 보다 신중한 사업추진의 뜻을 밝혔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향후 신중한 법률검토와 전문가 자문, 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도 “공모절차를 위배했다는 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대전도시공사에 협약서 날인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추후 대응책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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