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과정에서 돈을 받고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 후 5개월 이상 이어진 항소심 재판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9일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8일 오전 변론재개를 결정. 통상 변론재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게 고법의 설명.
김 교육감과 범행을 주도한 김모 전 장학사가 직접 지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계속하는데다, 일부 핵심 장학사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치열한 유ㆍ무죄 다툼이 벌어지면서 재판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을 정도라는 후문.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3일 속행되며, 이날 최종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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