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천안의 한 건설회사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관리ㆍ연구하던 자들로, 설계도면과 기술을 빼돌려 하청업체로 이직, 기술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 공모해 미리 도면 등을 빼낸 뒤 순차적으로 퇴직 후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회사 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직을 권유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건설업체가 피해액을 1600억 원(5년간 매출액 추정치)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와 이씨 등의 추가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천안=김경동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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