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안과 달리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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