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대형 유통업체는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4개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다.
심사대상 약관 중 임대차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내 유휴공간에 각종 입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점 계약서이며, 상품공급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에 상호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서다.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해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다. 각 약관별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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