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해외연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58.5%(31건)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에 전년(10건)보다 3배 증가했으며, '워킹홀리데이·인턴십' 피해는 지난해 20건으로 전년도 9건보다 122.2%증가했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109건(53.7%)으로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지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로 집계됐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으로 집계됐으며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이 21건(24.4%) 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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