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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