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단지 내 한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일단 도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의뢰한 샘플에서 AI 항원(H5N8형)이 나와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는 18일 예정된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특히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5만4000마리를 비롯해 반경 500m 이내 7개 농가 19만3000마리 등 총 24만7000마리의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대응 매뉴얼대로 할 경우 3㎞ 이내 22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98만5000마리를 살처분해야 한다.
도는 '선택적 살처분' 원칙에 따라 우선 AI 발생농가 500m 이내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3㎞ 이내는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리적, 역학적 관계를 고려해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천안시는 용정단지의 고병원성 AI 판정을 대비 이동제한 및 현장통제 조치를 취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준비 중이다.
이는 고병원성 AI 판정으로 500m 이내 가금류 24만7000마리를 살처분 하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 지금까지 부여 홍산과 천안 직산에서의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18만6000마리보다 많은 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철새가 지난달 30만 마리에서 15만여 마리로 줄긴 했지만 농식품부에서 GPS를 장착한 가창오리 6마리 중 5마리가 충남에서 있어서 더 방역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면서 “앞으로 철새 도래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병원성 AI를 대비해 살처분 사전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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