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3개 금융사가 보험금을 241억원 납부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성카드는 삼성화재에 2005년부터 30억(보상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0년 81만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인정하고 1인의 소송이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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