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인 것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행위자 요소에 대한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조정했고,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 협력한 경우 15%에서 10%로 조정했다. 자진시정을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을 30%에서 10%로 축소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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