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협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인 B씨가 더 많은 표를 확보하면서 A씨는 낙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선거 공고 한 달여전부터 비공개 정보인 협회원 명단을 입수해 전화연락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회원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B씨 측은 전화는 추천서 확보를 위한 것이고, 식사제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마를 위해선 50건의 추천서가 필요했지만, B씨는 유권자의 21.5%에 달하는 275명에게 추천서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점, 선거 결과, 표 차이가 172표였는데, B씨가 사전에 접촉한 유권자 회원 수가 이를 초과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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