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동구의회가 대전·충청권 최초로 채택한 것으로, 결의안에는 ▲구민 건강을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촉구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는만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 1조7000억원(2011년 기준)을 추가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흡연자는 갑당 354원 부담하고, 비흡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조7000억원을 보험료로 갹출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책무감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단의 입장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이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시 의회에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변재일 의원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시에서 공동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 등이 이뤄진 상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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