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통상 남자가 주택 소유자인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소유자만 60세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68만여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연금 주요 가입조건을 보면 주택은 소유자와 배우자(부부) 기준으로 두 사람 앞으로 주택 한 채 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로 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이나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처분 등)가 있는 상황이면 이를 해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거주주택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토지 수용 예정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시인출금을 받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월지급금으로 받으며 평생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은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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