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은 전체 기관의 75%만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100%, 울산 87.5%, 서울 83.3%, 경기 80.6%, 인천 80%, 부산 80%, 대구 77.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광역시 평균 8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남의 경우 법정기준 충족률이 7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해 6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북은 38.5%로 지난해 50% 보다도 낮아져 전국 광역 시도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연간 내원환자가 1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담의사가 1명, 1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이상이 상주해야 하며, 전담간호사는 5명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 기관은 4억원, 중위 40%는 3억5000만원, 하위 20%는 3억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며, 올해부터는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는 2억원을 지원받으며 연속 3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기관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응급의료센터 상위 40% 기관에 건양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산재병원과 유성선병원, 대전산재병원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병원은 하위 20%에 충북대병원은 중위권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장과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은 5.9시간으로, 이는 지난해 6.3시간보다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재실시간이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1.1시간)이었으며, 다음은 인제대 부산백병원(20.5시간), 조선대병원(19.1시간) 등으로 지역에서 '블랙리스트 10'에 이름을 올린 병원은 없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77.1%였으며, 다음은 경북대병원 140.3%, 분당서울대병원 125.2%, 서울아산병원 115.8% 등으로 소위 서울의 빅4 병원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응급실 병상여유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119에 문의한 후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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