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행위 정비, 점검반을 편성,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사전 주민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불법점용행위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위법이 심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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