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치안은 경찰의 치안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민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다. 아동 성폭력 사고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지킴이집을 지정하는 사례라든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고사장 주변에서 교통정리 활동을 펼치는 모범운전자회원들 역시 협력치안의 한 사례다.
협력치안은 그 목적의 공익성 또는 실효성만 놓고 보더라도 더 널리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생각보다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러는 말뿐인 협력치안의 실태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표지판만 붙어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부족한 예산과 협력치안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대전과 충남 경찰은 협력치안 예산이 적어 등록된 여러 협력단체와 회의 또는 캠페인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가 활동에 따른 위험수당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해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이런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지 않아 협력치안의 효율성 극대화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협력치안에 필요한 예산문제를 전적으로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협력치안 확보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신고나 예방 또는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활동 등 주민생활 안정과 밀접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배정도 검토돼야 한다. 정부의 4대악 근절 방안의 하나로 협력치안 강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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