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원안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는 현재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동구 '라'(가양1ㆍ2동, 용전동, 성남동)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반면 유성구의원은 비례대표를 2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대덕구 '가'(오정동, 대화동, 법 1ㆍ2동)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대덕구 '나'(비래동, 송촌동, 중리동)의 의원 정수를 3명으로 증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 전체 기초의원 수는 63명(지역구 54명ㆍ비례대표 9명)으로 현재와 같다.
이에 구의원 정수가 축소되는 동구 가양1ㆍ2동, 용전동, 성남동 주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구 지역 중에 라 선거구가 7만 5670명의 인구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다”고 강조한 뒤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수 60%+행정동수 40%'의 기준을 적용,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대표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은 “동구청이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각각 50%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관례에 따른다는 이유로 동구청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동구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의원 정수의 축소는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획정위가 정수산정 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한 취지는 지난 4ㆍ5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 정한 정수비율을 고려,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정수비율을 변경할 만한 명확한 이유와 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해 규정돼 있고, 총 정수를 재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명경 시의원(민주당ㆍ서구6)은 “지방의원 입장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의원 정수는 중요사항인 만큼, 지방 의원들과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 의원은 또 “대전시는 다음 선거 이전에 다른 시도와의 형평에 맞는 의원 정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9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통과 때는 6ㆍ4지방선거때부터 적용된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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