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에 발목잡힌 '협력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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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에 발목잡힌 '협력치안'

수요 증가 불구 참여자 안전 담보할 보험·수당없어 대전·충남경찰, 회의·캠페인수준 그쳐 '실효성 의문'

  • 승인 2014-02-12 17:54
  • 신문게재 2014-02-13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경찰의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민과 유관기관의 동참을 유도하는 협력치안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골목치안, 교통안전을 위해 민간분야의 협력을 유도할 제도나 프로그램이 없어 회의뿐인 협력치안을 반복할 우려를 사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 경찰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협력치안은 이미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학생 성폭력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지킴이집을 지정하고 아동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나 자율방범대를 통해 골목치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민간단체와 경찰이 협약을 맺거나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교통 안내를 하는 게 대표적인 협력치안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나 개인정보범죄 등에 대한 치안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동안전지킴이나 안전드림지킴이, 다문화지원치안협의회처럼 시민이 동참하는 협력치안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협력치안의 뿌리가 되는 제도와 예산부족은 여전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할 창구가 부족해 문제로 지적된다.

자율방범대를 포함해 모범운전자회 등의 민간단체가 협력치안의 하나로 활동을 벌여도, 안전을 담보할 보험이나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대전과 충남 경찰은 협력치안 예산이 워낙 적어 등록된 10여개의 협력단체와 회의나 캠페인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서울에서는 경찰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정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협력치안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지자체·교육기관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치안협의회도 충남 15개 시ㆍ도가 조례로 제정해 권한과 책임을 규정했으나, 대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예산과 제도적 보완 없이 문서명령과 협조만으로 협력치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미랑 교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동의 문제이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게 지금의 과제”라며 “기관의 수장끼리 모여 협약을 갖는 협력체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게 협력치안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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