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도안호수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실시계획 및 보상물건 조사착수, 하반기 대전도시공사 자금차입 승인, 2015년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2016년 공동주택용지 공급, 2018년 사업준공이 목표다.
우선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사업에 문화카페거리와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2018년까지 예술, 연극 등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문화카페거리를 조성키로 했다. 동식물 생태적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과도한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이용계획은 배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 4개소, 5100㎡ 등 최소기준만 확보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호수공원 이용자 수를 예측분석해 공원 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우선 기존의 도안신도시 학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의 후 기존에 신도시내 건립된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다만 실시설계계획 수립단계에서 교육청과 재협의해 학교신설요구가 있으면 반영한다는 여지는 남겨놨다.
교통문제는 도안대로 개통으로 해소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안지구 남북교통축을 이루는 도안대로 미 개설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안대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안대로는 연장 1.9㎞, 왕복 10차로(폭 50m), 750억원이 투입된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면적 중 65%가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공익사업이다”며 “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시민과 공유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는 오는 2018년까지 5037억원이 투입돼 호수공원(46만8천㎡), 1만2900명을 수용하는 4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28만4000㎡), 근린생활시설(1만5000㎡) 등이 조성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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