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와 양계협회 충남도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부여와 천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가와 반경 3㎞ 내에 위치한 6개 농가 18만5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다.
AI 감염으로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피해손실분의 80%를 보상받게 되며,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 농가는 AI 감염이 나오지 않을 경우 100%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AI 역학농가들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AI 발생농가와 10㎞ 이내에 있거나 역학농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액은 쥐꼬리만 하기 때문. 이같은 도내 AI 역학농가는 68개 농가에 이르며, 닭과 오리 등 222만6756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천안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진(11곳), 논산(10곳), 부여(9곳), 아산(5곳), 보령(4곳), 청양(4곳), 홍성(4곳), 공주(2곳), 예산(2곳), 서천(2곳), 서산(1곳), 금산(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의 A 농가는 육계 10만 마리를 열흘 전에 출하했어야 하지만, 가금류 반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어서 출하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구나 하루에 사료값만 수 백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
보령에서 산란계 9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B 농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동제한으로 상품을 납품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입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차라리 AI라도 걸리면 살처분 대상이라도 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텐데 이도저도 안돼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동제한 농가 지원방안으로 AI 경계지역 내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농가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처럼, AI가 발생하지 않은 역학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의 전량수매 등 농가지원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성 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장은 “AI 발생농가와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있지만 역학농가들의 보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동제한이 되면 판매가 제때 안돼 추후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양계농가들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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