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교육청은 신학기 11개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수가 약 92명이 늘어나고 (정수 2013년 457명 → 2014년 549명) 기존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오는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예비소집일,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날을 선택해 운영위원회 역할과 선출일정을 안내하고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위원 입후보 저조에 의해 발생될 인위적인 무투표 당선 유도, 지역위원 사전 내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일부 정치인이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본인의 업적 또는 정당을 선전하는 등의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정치적 중립 지도도 더욱 강화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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