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자 10명중 3명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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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신청자 10명중 3명 '재수'

교육청, 명퇴예산 없어 반려… 공무원연금법 탓 신청 몰려

  • 승인 2014-02-11 18:17
  • 신문게재 2014-02-12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교원들이 명퇴를 위해 재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만 62세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올 들어 급증, 교육청마다 명퇴수당 등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명퇴를 반려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12명이었던 명퇴 신청자가 올해 138명으로 늘어났으며, 명퇴 신청자 중 88명의 명퇴 신청만 수용했다. 이는 명퇴 수당 예산이 58억2400만원으로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도 올해 명퇴 신청자가 179명으로 신청자의 68%인 123명의 명퇴만 받아들였다.

올해 9명의 명퇴신청자를 받은 세종교육청도 수요조사를 통해 7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5억8300만원만 책정됐다.

이처럼 늘어난 신청자와 달리 예산은 줄어들어 100%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던 '명퇴 합격률'은 예년과 달리 뚝 떨어졌다.

대전·세종·충남 교육청은 상위직 공무원, 연급법상 재직기간, 교원경력 등을 우선순위로 명퇴 신청자의 60~70% 정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반려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예퇴직이 임용시험만큼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명퇴 러시에 대한 원인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교권이 열악해진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퇴직 후 밥줄인 연금마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 여건과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 등도 명퇴신청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이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한 예산과 달리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원 명퇴수당 예산이 삭감된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통해 명퇴예산을 편성했지만, 명퇴 신청자들은 급격히 늘어났고 교육재정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난해 100% 수용했지만, 올해는 모두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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