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시스템 통합(SI)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스케이씨앤씨,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 한화에스앤씨, 아시아나아이디티)에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5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2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 지연지급, 부당 감액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스템 통합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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