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이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지난 2012년 법정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화가 김 회장의 업무 복귀 이후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에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화 대전사업장과 한화종합 연구소 등 10여의 계열사와 사업장이 소재하는 데다 김 회장의 고향으로 그룹의 연고 지역이기 때문에 김 회장의 업무 복귀 이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전 상의는 이날 선고 직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한화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에 속하는 유일한 충청 출향기업으로서, 그동안 대전 및 충청지역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김 회장의 경영 복귀로 앞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화 역시 이번 선고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80억 달러의 신도시 건설공사와 함께 100억 달러의 추가 신도시 공사 입찰이 목전에 있는 한화로서는 이번 김 회장의 선고결과로 인해 당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됐다. 수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우선은 김 회장의 건강 회복이 중요하겠지만 건강회복 이후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도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위축돼 있던 회사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11년 차명회사를 부정 지원해 계열사에게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이 확정됐다.
박병주ㆍ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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