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경우 모두 7명 가운데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대덕구 등 4개 지역구에서 각각 1명이 교육의원이다. 충남은 교육위원회 소속 9명 중 5명이 교육의원 몫이다. 지역구는 천안, 공주·아산, 보령·홍성·청양·예산, 서산·태안·당진, 금산·논산·계룡·부여·서천 등에서 1명씩이다.
하지만, 올 6월 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현직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교육자 출신끼리 경쟁하면 됐지만, 이제는 소위 '정치꾼'들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전에서 유리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판을 기웃거려야 하는 고생도 감수해야만 한다.
지역 모 교육의원은 “고향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온 정당인들과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 온 교육자들이 같이 경쟁할 경우에 (교육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존치마저 불투명하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교육의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교육위원회는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다.
하지만, 올 7월 이후 개원할 시·도별 의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교육위원회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환경교육위원회처럼 여러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에 교육분야가 결합돼 독립 상임위가 아닌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변화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교육의원 일몰제 때문에 교육자치 의정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여 지역 교육자치를 다루는 의정활동이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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