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전방 주시율은 58.1%, 장애물 회피시간은 1.4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로 차량을 운전을 할 경우 나타나는 전방 주시율 71.1%, 장애물회피시간 1.4초보다도 낮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보다 무려 5배 가량 더 위험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전 4월 30일까지는 사전 계도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5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앞으로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잠시 영상표시 장치를 꺼두거나 사용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유태·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