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한 뒤 국내 대학 1년, 미국대학 3년간 교육한다는 일부 유학원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자체 확인 결과 해당 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최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발송,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행정제재 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제전형'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지난해 모 대학에서 운영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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