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논산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12명에게 음식물(5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본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매를 불법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등의 입후보예정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1인당 126만 9000원씩 1522만여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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