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재수사를 대전지검에 요청했지만, 재수사를 거부했다”며 “검찰은 추악한 자본 감싸기를 그만하고 대전고검의 유성기업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고소된 유성기업 대표 등에 대해 사건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금속노조가 지난달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고검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항고 제기 후 3개월 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대전고법에 재정신청도 할 계획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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